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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업씨 관계기관 청탁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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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업씨 관계기관 청탁의혹 수사

입력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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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金弘業)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구속 후 검찰의 보강수사가 청와대와 검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 청탁의혹에 분명하게 맞춰지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23일 “홍업씨 기소시점인 7월10일께까지 가부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홍업씨의 구속영장에는 전 주택공사사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사무마,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의 검찰상대 불구속청탁,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 무마 및 모범납세자 선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홍업씨가 대통령을 대신해 아태재단을 위탁관리한 권력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홍업씨와 이들 국가기관 고위간부간 유착에 상당한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홍업씨의 신분으로 볼 때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인사들이 최소한 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수석급 인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검찰에서는 당시 대검 고위간부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국세청의 경우는 당시 세무조사의 결정권을 가진 최고위급 인사가 홍업씨와 직접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이 이들 간부들에 주목하는 것은 모두 홍업씨 및 아태재단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정황 때문이다. 청와대 인사의 경우, 이 인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로비스트가 검찰수사를 앞두고 홍업씨의 개인사무실을 찾아가 구명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검 간부는 대통령의 집사였던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와의 친분관계가 특검수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세청 간부도 이 전이사 및 홍업씨의 측근인 김성환씨가 친분을 과시할 만큼 각종 세금관련 청탁창구로 의심받아왔다. 공교롭게도 이들 간부는 모두 호남지역 출신으로 현 정권들어 출세가도를 달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해당 간부를 무작정 소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금품 등 객관적인 대가관계가 입증돼야 수사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단순히 대통령 아들과의 친분에서 아니면 인사 등 향후 제공될 막연한 이익을 바라고 홍업씨의 청탁을 들어줬을 경우 도덕적 비난은 몰라도 형사처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까지는 청탁자인 홍업씨와 김성환씨의 진술이 상당부분 엇갈리고 있는 점도 검찰이 이들을 선뜻 소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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