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 따른 고도제한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토지 소유주, 대법원 등 3자가 갈등을 빚었던(21일자 28면) 서울 서초동 ‘서초 꽃마을’의 아파트 건립 가능 층수가 최고 15층으로 결정됐다.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초동 1498 일대 4만2,760㎡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아파트의 경우 최고 15층, 평균 12층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때 불법 비닐하우스가 난립했던 대법원 앞 특별계획구역 3만2,941㎡에 대해 서초구와 주민들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20층까지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시 관계자는 “평균 높이를 12층으로 했지만 저지대인 구역 남측에는 최고 15층이 들어설 수 있고 북쪽은 그만큼 층수가 낮아지는 만큼 9~15층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140여명의 토지소유주로 구성된 ‘서초꽃마을 지주조합’과 대법원측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꽃마을은 지주들이 앞장 서 불법건물을 철거한 지역으로, 주민들은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20층 이상을, 대법원은 전망훼손 등을 이유로 10층 이하를 각각 주장해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와함께 비주거 용도 중심으로 들어설 예정인 반포로변 특별계획구역 9,819㎡에 대해서는 서초구가 요구한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고, 건축물 높이도 80㎙에서 60㎙로 낮춰 용적률 400%를 적용키로 했다. 단 이 구역에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용적률 250%가 적용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