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6ㆍ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선거운동원들의 당선자 등을 상대로 한 고소 및 고발이 잇따르고있다.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1일 지방선거 이후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등지에서 선거와 관련한 고소 및 고발사건 10여건이 접수돼 각 지역 경찰서나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경찰서의 경우 K씨가 진주시장 당선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및 무고혐의로 고발하는 등 3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하동경찰서에는 군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O씨의 선거운동원 M씨가 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관광버스와 향응을 제공하고 비방유인물을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B씨를 고발하는 등 5건의 고소 및 고발장이 접수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물증을 내세우며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한 고소인도 있어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적지않다”고 말했다.
진주=정창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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