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한 관계를 의심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해 가정을 파탄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부(윤우진 부장판사)는 21일 A씨가 전처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B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전처와 성적인 내용을 직접 암시하는 음란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교환하는등 혼인곤계를 파탄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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