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막기위해 추진된 모집인 등록제가 법령 제정의 무산으로 유명무실화할 전망이다.21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중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등록된 모집인만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삭제됐다.
규개위원들은 최근 “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모집인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 모집인 등록제 조항을 넣을 수 없다”며 “법제처의 법안 심사시 삭제여부를 검토하라”고 의결했다. 이어 법제처도 모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없앴다는 것.
이에 따라 카드모집인 등록제도는 삭제되거나 사문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 김병태 여신전문금융 감독팀장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모집인 등록제와 관련된 자율규약을 위반하더라도 임직원 문책 등 강제적인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