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가 업체 관계자의 청탁과 함께 직접 2억6,000만원을 받고, 측근인 김성환씨 등과 공모해 20억2,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2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당초 이권에 관련해 단 한 푼도 받은 것이 없다고 부인하던 홍업씨는 혐의사실 중 15억원 정도를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챙긴 돈의 액수도 문제지만, 홍업씨가 압력을 행사한 곳이 청와대 검찰 국세청 등 힘있는 권력기관을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검찰에 따르면 홍업씨는 주택공사 사장의 비자금 조성혐의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사 무마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또 새한그룹 부회장의 무역금융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불구속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자업체의 감세청탁을 받고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 세금을 깎아주도록 했다.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처신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자 행태다. 검찰수사로 드러난 홍업씨 범죄는 단순한 개인비리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검찰만 해도 의혹의 진원지가 서울ㆍ수원ㆍ창원지검에 걸쳐 있고 불구속 기소ㆍ조기석방ㆍ수사무마 등의 청탁내용은 그대로 처리됐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경제부처도 이권개입의 반경에 들어있다.
홍업씨의 권력형 비리는 정ㆍ관ㆍ재계를 망라한 구조적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할만하다. 대통령의 아들들이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한 달 간격을 두고 잇달아 구속되는 것은 국가적 불행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5년 전 구속된 김현철씨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권력의 자업자득 측면이 강하다.
국민들은 부패척결을 주장하던 권력이 스스로 부패하는 후진국형 정치풍토에 신물이 날 지경이다. 홍업씨 구속 이후의 검찰 후속 수사를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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