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ㆍ金鍾彬 검사장)는 20일 김홍업(金弘業) 아태재단 부이사장이 기업체로부터 2억원 이상의 대가성 있는 돈을 직접 받고 이와 별도로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 고위 임원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홍업씨에 대해 2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사전 영장이 청구되면 서울지법은 홍업씨가 원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구속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홍업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예보 전 전무 L씨와 신보 전 전무 S씨에게 청탁성 전화를 거는 한편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조사 선처에도 개입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와 신보는 홍업씨의 고교동기인 김성환(金盛煥ㆍ구속)씨 등 측근들이 S건설과 평창종합건설측으로부터 각각 10억원과 1억원의 금품과 함께 청탁받은 화의안 동의나 신용보증서 발급을 관할하는 곳이어서 실제 홍업씨를 통해 청탁이 성사됐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박 만(朴 滿) 수사기획관은 “측근들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홍업씨가 관련 금융감독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업체 대표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명백히 알선수재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그러나 홍업씨는 측근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홍업씨를 접견한 유제인(柳濟仁) 변호사는 “홍업씨가 오해의 소지가 큰 술자리에 동석해 결과적으로 김성환씨 등이 돈을 받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홍업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뜻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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