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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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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입력
200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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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에게 노동3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정부와 경총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의 특수 신분에 맞도록 노동3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특별법을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법의 예외조항을 삭제, 노동3권 모두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수(金正洙ㆍ42) 공무원노조 정책기획단장과 남성일(南盛日ㆍ48)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부터 입장을 들어보았다.

■찬성/김정수 공무원노조 정책기획단장

“노동권은 쪼개질 수 없는 천부인권이므로 노동3권이란 말부터 잘못됐다. ‘1.5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노조를 무마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김정수 단장은 단결권과 협약체결권을 제외하고 단체교섭권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체행동이 불가능하다면 노조가 아니다. 체결을 협약할 수 없다면 교섭권 역시 의미가 없다. 공무원을 특수 신분으로 규정해 제약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교사에게 해당되는 노동조합법 5조의 예외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공무원이 노동자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면 노조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헌법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178개국 중 공무원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대만과 우리나라 뿐이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집단이기주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임금을 올리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는 관료사회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부패하고 무능력한 관료들인데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개혁에 나설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더 이상 공무원은 철밥통이 아니다. 법에서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IMF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위직은 그대로 두고 하위직만 대량 해고 했다. 계약직을 포함한 11만명의 공무원이 이미 일자리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반대 / 남성일 서강대교수 경제학과

“공무원도 근로자이기에 근로자로서의 단결권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집단적 권리 보장의 방법이 있는 만큼 노동조합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남성일 교수는 공무원은 사기업의 노동자와 달리 법에 의해 지위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노동3권의 보장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3권은 사적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허용하는 집단적 권리다. 공무원의 사용주는 국민이고 정부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구가 아니다.”

그는 또 “공무원은 법에 의해 해고가 불가능하고 급여는 국가 예산에서 주어진다. 내부 고충처리에 있어서는 소청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헌법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보장하는 한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유보조항을 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부패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다스려야 할 일이다. 노조가 있으면 부패가 방지되고 없으면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책과 제도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 없이 집단적인 이익에 의해 반발하게 된다면 병원 파업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안으로 독립적인 법에 의해 공무원의 단결권 및 주요 권익에 대한 협의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공무원 직장협의회법을 발전시켜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보수여건에 대한 협의를 명문화하거나 연합회의체 설립을 추진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5ㆍ16 군사쿠데타 직후 비상입법에 의해 무효화했다.

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회복시키는 노동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로 폐기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당시 공무원노조를 허용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난 3월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는 200여개 행정기관의 공무원 7만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외 노조로 지도부 5명이 구속ㆍ수배 중인 상태다.

박은형기자

voi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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