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인상을 계획중인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요금 산정 기준인 총괄 원가를 적정가보다 최고 90억원 이상 높게 적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감사원이 20일 발표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값 현실화'를 이유로 2004년까지 광역 상수도 요금(톤당 193.23원)을 11% 이상 인상키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10% 이상의 물값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물값 산정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등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수도 사업 운영실태를 점검, 45개 단체의 상수도 총괄 원가가 적정가보다 1,200만~91억4,700만원 높게 책정된 사실을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상수도본부 등 34개 단체는 원가 계산에서 빼야 할 가동 중단 시설이나 건설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최고 180억 1,800만원까지 자본비용으로 계산해 총괄 원가를 높게 책정해 왔다.
또 의정부시 등 18개 단체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한 정수장 건설비 2,452억원을 투자 자산이 아닌 가동 설비 자산으로 처리하고 매년 2억4,300만원~15억5,300만원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해 왔다.
감사원은 “과다 산정된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면 주민 부담이 그만큼 늘어 난다”면서 “지자체의 이런 회계 처리 잘못에 대해 행자부도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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