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토지 소유주가 공동으로 벌이는 첫 도시개발사업으로 기록될 서초구 서초동 속칭 ‘서초 꽃마을’ 개발을 앞두고 시-지주-대법원 등 3자간 마찰이 빚어지고있다.발단은 서울시가 5월 서초구가 지주들의 제안으로 상정한 서초동 1498 일대 1만3,000여평의 서초꽃마을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높이(특별계획 1구역 기준) 45m, 층수 15층 규모로 결정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서초꽃마을은 개발계획이 처음 수립됐던 1997년 도시설계 정비구역 지정 등 수차례의 변경과정을 거쳐 용적률 250% 이하로 조정됐었다.
여기에 서초꽃마을 건너편에 자리잡은 대법원측이 “법원 주변 환경을 보호해야한다”는 논리로 건축물 층수를 10층 이하로 제한할 것을 시측에 요구하는 바람에 ‘고도제한’ 논란이 가열되고있다.
시는 1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꽃마을 지구단위계획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 용적률을 크게 낮춘 용도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는 지주들의 거센 반발로 심의를 일단 유보했다.
140여명의 땅 주인들로 구성된 서초꽃마을 지주조합은 “불과 2년전만해도 용적률 250% 이하에 20층 주거용 아파트 건축 입장을 보였던 시가 새로 만든 상세계획구역 규정을 들어 용적률을 대폭 낮추려는 것은 일관성을 상실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지주조합측은 특히 “대법원측의 층수제한 압력은 주민들을 무시한 초법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 서초꽃마을 지역 도시계획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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