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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송금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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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송금 수수료 폐지

입력
200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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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계좌이체·자기앞수표 추심때도 없애내달부터 은행 고객이 동일지역간 지점이 아닌 다른 지역 지점간에 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할 때에 추가로 내야 하는 수수료를 물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들이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관행에 따라 불합리하게 매겨온 수수료를 7월부터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각 은행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창구를 이용한 송금수수료나 현금출금기(CD), 현금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계좌이체 수수료의 경우 동일한 원가가 발생하는 데도 다른 지역에 보낼 때는 같은 지역에 보낼 때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온 관행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추었다.

현재 국민, 한미, 산업, 조흥 등 4개 은행은 이미 지역간 구분을 없애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 신한, 서울 등 15개은행은 차등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외환, 신한, 대구, 제주, 부산은행과 농협 등 6개 은행이 자기은행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해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때, 금액에 따라 500∼1만1,000원씩 부과했던 추심수수료도 없어지게 된다.

외환은행은 그동안 10만원이하의 자기앞수표를 발행지역 이외에서 추심하는 고객에 대해선 1,000원, 500만원이상은 6,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와함께 수협, 광주 등 2개 은행만 고객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찾을 때, 다른 지역에서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 부과해온 400~500원의 수수료도 없어진다.

이밖에 대부분 은행들이 우수고객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송금수수료 할인대상도 청소년과 노약자, 장애인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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