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학비나 해외체재비를 송금하거나 여행경비를 5만달러 넘게 지니고 출국할 때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또 신용카드의 대외거래 한도가 폐지돼 인터넷으로 5,000달러 이상의 외국물품을 구입한 뒤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증여성 송금과 여행경비의 경우 건당 5만달러, 해외체재ㆍ유학비는 1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한은에 사전 신고해야 했으나 7월부터는 폐지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거래의 국내 결제한도가 폐지돼 건당 5,000달러가 넘는 상품을 인터넷 거래로 구입한 뒤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지급실적이 연간 2만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통보된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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