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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광고메일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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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광고메일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0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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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부터 전자우편 차단 기능(이메일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 제목란의 ‘광고’ 문구를 변칙 표기했다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또 음란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 약물남용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의무적으로 제목란에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달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스팸메일에 ‘광고’ 문구 대신 ‘광.고’ ‘광∼고’ 등 변칙 문구를 표기하는 것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에는 전자우편 제목란에 처음부터 빈 칸 없이 ‘광고’ 라고 표기하고 문구 표기는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기호 및 문자만을 조합해 입력해야 한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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