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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15%가 '과대포장'…계약자 권익침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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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15%가 '과대포장'…계약자 권익침해 시정조치

입력
200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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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15%는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시정 및 보완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올해 1∼5월중 보험상품 787종에 대한 사후심사를 벌여 15.2%인 120종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 및 보완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보험상품 2,276종 가운데 93종(4.1%)이 시정조치를 받은 것에 비하면 4배 정도로 급증한 셈이다.

올들어 보험상품에 대한 시정조치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보험가격이 자유화되고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권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품을 주로 개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보장내용을 과대포장 하는 등 보험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상품이 많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금감원의 시정 및 보완 조치를 받은 것은 보험가격 자유화를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사업비를 부과하거나, 재해만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서 암진단시 계약을 무효처리하는 경우 등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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