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고압선에 감전돼 6일 숨진 전동록씨 유가족 등은 19일 “미군은 부대 전기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해 전씨를 숨지게 했다”며 해롤드 샤펠 미2사단 공병여단장 등 미군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전씨 유가족 등은 “미군의 공무상 범죄는 1차적 재판권이 미군에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고 사안이 중대하므로 법무부가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은 전씨의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의 출입을 막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을 폭행하는 등 장례절차를 방해했다”며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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