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주식 또는 선물거래 주문을 전화로 받을 때 반드시 주문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녹음하고, 관련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서 영업중인 61개 증권사의 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을 심사한 결과 전화 주문시 녹음관련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운용되고 있어 증권업협회에 약관개정을 권고했다.
현행 약관조항은 ‘회사는 고객주문에 관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주문내용을 녹음하거나 기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증권사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녹음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주문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현행 약관은 증권업협회가 제정해 61개 증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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