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조치가 8월까지 2개월 연장됨에 따라 차종별 주문잔고에 따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이 달라지게 됐다.업계는 소비자들이 이 기간 중 특소세 감면 혜택의 막차를 타기 위해 앞당겨 차량구매에 나설 것으로 보고 판매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대형차의 판매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레저용 등 인기 차종의 경우 이미 8월 출고분까지 주문이 밀려 이번 조치의 효과는 기존 계약자들에게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주문이 몰린 대형차의 출고대기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서 4월부터 계약이 줄었으나 이번 조치로 중대형차 주문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소세 감면 시한은 국내차의 경우 출고일, 수입차는 통관 날짜를 부과 기준으로 해 각각 8월 31일까지다. 따라서 주문잔고(대기기간)가 100일을 넘는 차종을 지금 주문할 경우 다시 환원될 특소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가령 2만대 이상 주문이 밀린 기아차의 쏘렌토는 6월부터 월 생산 8,000대중 3,000대 이상을 해외로 수출해, 5월 이후 주문자는 8월까지 차량출고가 불가능하다.
현재 주문잔고는 현대차의 싼타페, 그랜져XG는 100일, 에쿠스와 다이너스티는 100일 이상, 아반떼XD와 EF쏘나타는 45일, 투스카니는 50일 가량이다.
기아차의 쏘렌토도 100일 이상, 쌍용차의 체어맨과 렉스턴은 100일과 80일 가량 주문이 밀려 있다. 대우의 매그너스 칼로스 레조는 주문 후 30일을 대기해야 차가 출고된다.
그러나 현재 메이커들이 철야특근까지 하며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어 100일 주문이 밀린 차종도 이달초까지 주문한 경우에는 특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6월말까지 주문하거나 9월 통관 차량까지 특소세를 자체 부담키로 한 수입차업계는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9월 통관 차량까지 특소세 인하 가격을 적용키로 했던 BMW 등은 이와 더불어 8월 주문물량까지 인하해주는 마케팅을 펴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