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을 열어 ‘선택적 기업복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중장기 근로자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확정,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선택적기업복지제도
학자금, 체력단련비, 학원비, 의료비, 휴양시설 이용 등의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가운데 근로자가 필요한 것만 골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서는 LG유통, 제일제당, 한국IBM 등 10여개 기업이 운영중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 직무발명보상제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 근로자가 직무상 발명을 했을 경우 이익 중 일정비율 이상을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
1월부터 시행 중인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해 3년 이상 우리사주를 보유한 뒤 인출할 때 현행 9%인 적용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조합원의 범위에 비상장 자회사의 근로자를 포함시킨다.
■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강화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1개월이상 고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지역의보에서 직장의보로 전환한다. 5인미만 농ㆍ임ㆍ어업 및 수렵 종사자도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인미상 사망이나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 간질환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기타
소득세법을 개정, 저소득 근로자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교육비 등 사회보장성 경비의 소득공제한도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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