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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해외반출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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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해외반출 자유화

입력
200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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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원화의 해외반출한도가 전면 폐지돼 1만달러 어치가 넘는 원화도 세관신고만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해외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조찬 강연에서 외환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원화반출 자유화조치로 원화와 외화를 합쳐 1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세관신고를 할 뿐 원화반출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폐지되며 금융기관의 환전용 원화 반출도 한국은행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은행, 공항 등에서 원화환전이 점차 가능해지고 재외동포 밀집지역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원화거래도 양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환투기 등에 의한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위해 ▦외국인의 1인당 10억원 이상 원화차입 ▦1인당 50억원 이상의 증권대차에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의 단기원화증권발행에 대해서는 재경부의 허가사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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