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PL 상담센터가 설립됐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4일부터 서울 등촌동 자동차회관내 협회에 상담센터를 열고,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자동차 품질 전문가 6명으로 구성돼, 자동차 결함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과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상담센터측은 “PL법 시행으로 차량결함의 규명책임이 자동차 회사측에 있게 된다”며 “상담센터를 통하면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전문가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02)3660-1874,1890
○…업계와 환경부, 시민단체간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방안이 24일께 최종 결론지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21일 4차 ‘경유차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ㆍ기업ㆍ정부 공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의견절충을 거쳐 그 결과를 내주 초 발표할 계획이다.
7월부터 적용되는 디젤승용차 규제안이 당초 안대로 시행되면 현대차의 싼타페와 트라제, 기아차의 카렌스Ⅱ의 출고는 중단된다.
다만 싼타페는 승용차가 아닌 다목적 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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