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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씨 21일 영장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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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씨 21일 영장방침

입력
200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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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김종빈ㆍ金鍾彬 검사장)는 김홍업(金弘業) 아태재단 부이사장이 19일 오후 3시 출석함에 따라 1998년 현정부 출범이후 검찰 및 금감원 조사무마와 화의인가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기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중이다.김 부이사장의 검찰출석은 수사착수 80일만이며 동생 홍걸(弘傑)씨가 서울지검에 소환돼 구속된 지 한달 만이다.

검찰은 김 부이사장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21일께 홍걸씨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김 부이사장이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 자금 중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 돈에 대해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 부이사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혐의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으며 검찰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해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김 부이사장을 상대로 ▦김성환(金盛煥), 유진걸(柳進杰), 이거성(李巨聖)씨 등 구속된 측근 3인방을 통하거나 직접 기업체로부터 받은 대가성 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경위 ▦업체의 청탁을 받고 검찰과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추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부이사장이 측근들을 통해 20억여원을 건네 받고, 본인의 3개 실명계좌로 직접 2억~3억원의 부정한 돈을 입금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밤 대가성 입증을 위해 김 부이사장과 김씨 등 측근들간 대질신문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부이사장이 김병호(金秉浩) 전 아태재단 행정실장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비자금 수십억원의 출처와 사용처, 97년 대선잔여금 포함 여부 등도 추궁하는 한편 김 전 실장이 작성한 ‘국정원 5억’ 등 메모와 관련, 국정원과의 돈거래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노원명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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