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동네에 보기흉한 광고판이 여럿 생겼다.공공기능을 빙자한 상업 광고물들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일렬’ ‘청소년범죄예방’ 등의 문구를 실어 마치 공공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은 공익 광고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아예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식의 문구까지 버젓이 기재한 것도 있다.
만약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면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2장 제14조에 의해 광고물의 부착위치나 규격에 따라 수거일까지 기재돼야 마땅한데.
실제로는 엉망으로 마구 붙어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이런 상업성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관하고 있어 업체들간의 광고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듯하다.
주택가의 새로운 공해요소가 아닐 수 없다. 구청과 경찰서 등 행정 기관은 민간 사업자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서도 공익성 홍보물을 필요한 곳에 부착할 책임이 있고 또 그만한 예산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관계기관에서 공익성을 빙자한 상업적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깨끗한 주택가 공보문화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 박경숙ㆍ서울 금천구 독산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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