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한국 어선을 월드컵 공동개최국인 점을 감안해 전례 없이 방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그 동안 일본은 EEZ을 침범한 한국 선박과 선원은 즉시 나포, 3∼30일 정도 억류한 뒤 재판을 거쳐 200만∼300만엔(한화 2,000만∼3,000만원)정도의 벌금을 물린 뒤 풀어줬다.
17일 오후 5시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동방 51.5마일(44.9㎞)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경북 구룡포 선적 유자망 어선 화성호(11톤, 선장 최태수)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을 0.7마일(1.3㎞) 정도 침범했다.
화성호가 수역을 침범하자 순찰 중이던 일본 수산청 지도선과 해상보안청 순시정 등 일본 측 배 2척이 나타나 화성호의 일본 수역 침범 사실을 알리고 화성호와 최 선장 등 선원 6명을 나포했다.
화성호는 이 사실을 구룡포 어업무선국으로 즉시 알렸고, 근처 해상에 있던 울산해경 소속 경비함정 207호가 20여분 만에 현장에 급파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은 일본 수산청 지도선에 “한국과 일본은 월드컵 공동개최국이고 한국 배의 어망이 고의성 없이 조류에 의해 일본 수역을 넘어갔다”며 한국측에 인도를 수 차례 요청했다.
이 같은 내용을 무전으로 받은 일본 측은 사고 현장 해역에서 자국과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조치를 취한 끝에 7시간여 만인 17일 자정께 일본으로 나포하지 않고 현장에서 화성호를 울산해경에 인도했다.
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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