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ㆍ金鍾彬 검사장)는 18일 김홍업(金弘業) 아태재단 부이사장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1998년 8월~지난 1월 H그룹 등 기업체 등으로부터 한차례에 1,000만~수억원씩 11억원을 3개의 실명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19일 출석예정인 김 부이사장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추궁키로 했다.김 부이사장이 직접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김 부이사장이 잠적한 김병호(金秉浩) 전 아태재단 행정실장 등 재단 관계자 이름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운용해왔다는 단서를 포착, 김 전실장의 행방 및 돈의 흐름을 쫓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입금된 11억원은 김 부이사장이 세탁한 28억원과는 별개의 돈”이라며 “일반적인 대차거래 등 정상적인 돈 거래가 많지만 일부는 청탁 대가로 받은 돈으로 의심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이사장의 변호인인 유제인(柳濟仁) 변호사는 “11억원 중에는 외부로부터의 후원금이 포함됐을 수 있지만 범죄와는 무관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김 부이사장이 구속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정시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성환(金盛煥ㆍ구속)씨와 공모해 이재관(李在寬ㆍ구속) 전 새한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검찰수사무마 명목 등으로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 부이사장의 대학후배 이거성(李巨聖ㆍ50)씨를 구속기소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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