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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 태극전사 병역특례혜택은…4주 군사훈련후 3년간 축구하면 '병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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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 태극전사 병역특례혜택은…4주 군사훈련후 3년간 축구하면 '병역 끝'

입력
200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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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혜택을 받은 안정환 이영표 송종국 등 태극전사 10명은 앞으로 3년동안 축구를 계속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병역특례혜택은 엄밀히 말해 질병이나 가정환경 등으로 받게 되는 병역면제와는 다르다. 하지만 그 효과는 사실상 동일하다.현행 병역법 시행령(49조1항)은 국가의 위상을 높인 예술ㆍ체육요원에 한해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선수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했다.

이 경우의 공익근무요원은 일반 공익근무요원과는 차이가 있다.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같지만 28개월간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한 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반공익요원과는 달리 3년 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업에 종사하면 된다. 때문에 병역이란 굴레를 벗게 된 이들은 자유롭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

물론 중도에 직업을 바꾸면 현역병으로 재소집된다. 그러나 부상 등으로 중도에 선수생활을 그만두더라도 체육계에 계속 종사하면 특례혜택은 유효하다.

지금까지 병역혜택을 받은 대표적 체육요원은 미 텍사스 레인저스의 박찬호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 활약하던 그는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에 한국대표로 출전, 우승을 이끌어 병역혜택을 받은 뒤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를 계속하고 있다.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서 금메달을 획득한 황영조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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