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의나 중과실로 불성실 공시를 한 제3시장 기업은 지정이 취소되고 2년간 3회 이상 공시규정을 위반한 기업도 퇴출된다. 또 오늘 10월부터는 제3시장 종목도 매매기준가 상하 50% 이내에서만 가격변동이 가능하다.증권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외주식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증협은 고의나 중과실로 불성실 공시를 한 경우 제3시장 지정을 즉각 취소할 수 있고, 최근 2년간 불성실 공시 횟수가 3차례를 넘는 업체도 지정취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월 거래량이 지정주식수의 0.05% 미만인 상태가 6개월간 지속되면 즉각 지정취소된다. 현행 규정은 1년간 단 한 주도 거래가 없어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신 지정 취소후 재진입 기간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의무화했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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