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1테러 직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 6월말을 시한으로 서준 피해보상 보증이 연말까지 연장된다.재정경제부는 18일 국적 항공사 소속 항공기가 전쟁이나 테러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승객 등 제3자에게 보상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국가보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항공기 사고시 제3자 보상에 대한 지급보증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9.11 테러 이후 국제보험회사가 항공기 사고에 대한 제3자 보상한도를 당초 10억∼15억 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대폭 축소, 정부가 감소분 만큼을 지급보증 형식으로 메워줬다”며 “당초 6월말 지급보증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보험시장 여건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연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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