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이나 교통법규 관련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차시에는 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권찬석ㆍ서울 강서구 가양동▶납부안하면 말소등록 안돼
부과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할 경우 미납 내용은 구청에서 보관중인 차량등록 원부에 그대로 기재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폐차시킬 때 구청에서 반드시 차량등록 원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때 미납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납된 과태료가 남아 있으면 서류상으로 아예 폐차 말소 등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차량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미납 책임이 새 차주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김미정씨는 “차량 명의를 이전할 때 차량을 파는 사람이 미납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행정절차는 버스전용차선위반 과태료나 자동차세 납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박원식기자
par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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