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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임금협상 타결…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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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임금협상 타결…파업 철회

입력
200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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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협상이 18일 타결됐다. 17일 오후 17차 협상에 들어간 노사는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9만5,000원(수당인상 포함) 인상 ▦성과급 200% ▦격려금 150만원 ▦1997년 성과급(150%)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합의내용 중 임금인상은 회사안이, 미지급 성과급은 노조안이 수용됐으며, 쟁점이던 순익 30% 배분 사항은 성과급 200% 지급에 양측이 타협했다.

노조는 21일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파업도 철회해 주간조는 오후1시, 야간조는 새벽 1시부터 조업에 복귀했다.

5월 초 임금협상에 들어간 노사는 순이익의 30% 성과급 배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 달 14일부터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

현대차측은 이로 인해 지금까지 2만7,319대의 자동차 생산 차질을 빚어 3,501억원의 생산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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