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 넘긴 과속 운전자에겐 30점의 벌점과 함께 승용차는 범칙금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이 부과된다.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과속운전에 대한 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20km 이하로 어겼을 경우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 ▦20km 초과~40km 이하로 위반했을 때는 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 6만원 ▦40km를 넘겼을 때는 벌점 30점과 함께 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위원회는 또 택시, 영업용 승합차 및 버스, 8톤 이상 화물자동차 등이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난 운행기록계를 방치해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승용 6만원, 승합 7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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