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ㆍ金鍾彬 검사장)는 김홍업(金弘業) 아태재단 부이사장에 대해 19일 오후3시 검찰에 출석토록 소환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은 김 부이사장을 상대로 고교동기인 김성환(金盛煥)씨와 대학동기인 유진걸(柳進杰)씨, 대학후배인 이거성(李巨聖)씨 등 구속된 측근들이 기업체로부터 검찰수사 선처 등의 명목으로 각각 9억2,000만원, 10억원, 17억원의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것과 관련, 개입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부이사장에게 20억여원의 청탁대가를 건넸다는 김씨 등 관련자의 진술이 확인되면 21일께 김 부이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99년 성원건설 전모 회장이 유씨에게 회사에 대한 화의안의 신속처리를 부탁하고 2000년~지난해 전 새한그룹 부회장인 이재관(李在寬ㆍ구속)씨가 이씨에게 검찰수사무마를 청탁한 사건에서 김 부이사장이 예금보험공사 및 검찰간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유씨가 받은 10억원 중 3억원이 김 부이사장에게 건네졌으며 이씨가 받은 17억원이 3개 차명계좌에 보관돼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김 부이사장이 아태재단 직원과 김씨를 통해 돈세탁한 28억원의 출처가 대선잔여금 또는 정치후원금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김 부이사장의 변호인인 유제인(柳濟仁) 변호사는 “김 부이사장이 청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측근들로부터 대가성 있는 돈은 절대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소환에는 응하겠으나 관련자의 허위진술에는 적극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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