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은행권의 주5일근무가 실시되지만, 은행점포 10개중 1개는 토요일에도 영업을 하게 된다.또 토요일에 CD(현금자동출금기)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현금인출한도가 현행 70만원에서 200만~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그러나 토요일 어음교환은 전면 중단돼, 어음을 소지한 사람들은 미리 할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7일 은행권의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고객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전국 6,155개 은행점포(지방은행 포함)중 최소 588개 점포(9.6%)는 문을 열도록 했다.
서울의 경우 각 구에 모든 시중은행들이 1개 이상씩의 점포를 열어 최소 300개 점포(서울전체의 15%)가 토요일에도 영업을 한다.
6개 광역시는 해당 지방은행의 경우 각 구에 1개 이상, 시중은행은 광역시 전체에 1개 이상 등 광역시당 평균 20개 점포가 문을 연다. 또 시ㆍ군 지역에도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이 1개 이상씩 열어 총 168개 점포가 영업을 한다.
은행연합회는 또 법원(공탁ㆍ경매 업무), 세관(관세) 등에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토요일에도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국민 외환 등 12개 은행만 실시하는 24시간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19개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세금 공과금 대출금 카드 이용대금 등의 만기를 다음주 월요일로 자동연기하고, 이 기간중 가산세나 추가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만기가 토요일인 적금ㆍ신탁 등 은행 수신상품에 대해서는 금요일에 만기 해지(단 토요일분 약정이자 미지급)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만기를 월요일로 연장할 경우 이틀분 약정이자를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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