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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이용액도 소득공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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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이용액도 소득공제추진

입력
200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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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할부금융을 이용해서 자동차, 가전, 정수기등을 구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정부고위관계자는 17일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회원들이 연말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할부금융사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도 내년부터 이용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세감면제한특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할부금융으로 물건을 구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카드 회원과 마찬가지로 이용금액이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해야 하며, 이중 초과분의 20%에 대해 소득을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인 사람이 할부금융으로 자동차 구입등에 1,000만원을 쓸 경우 연소득의 10%(3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700만원의 20%(140만원)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할부금융사들은 그동안 같은 여신전문 금융업체인 카드사 회원의 결제대금에만 세제혜택이 주어져 경쟁력을 상실하고, 경영도 위축됐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할부금융사가 본업인 할부금융보다는 카드사처럼 부수업무인 일반대출에 치중, 가계대출 급증 및 신용불량자 양산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을 규제하기위해 올 하반기부터 대출비중을 전체업무의 50%이하로 축소할 방침이다. 할부금융사의 대출업무 비중은 1998년말 35.5%에서 지난해 61.7%로 급격히 높아졌다. 정부는 할부금융사의 주업무와 부수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기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도 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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