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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업씨 사법처리 불가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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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업씨 사법처리 불가피할듯

입력
200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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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을 19일 전격 소환키로 함에 따라 김 부이사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소환을 결정한 것은 사법처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뜻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 아들을 두번 세번 소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해 이번 소환이 곧 사법처리로 연결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김 부이사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조세포탈 등이다.

일단 검찰은 측근들을 통해 각종 청탁대가 명목의 돈을 받고 직접 청탁에 개입한 사실을 입증,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체 등으로부터 청탁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된 김성환(金盛煥) 이거성(李巨星) 유진걸(柳進杰)씨 등 김 부이사장 측근 3명이 수수한 돈의 규모는 약 36억여원에 달한다.

이중 김 부이사장이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검찰은 그간 계좌추적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 약 20억여원이 김 부이사장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의 성격이 청탁 대가임을 알고 받았을 경우, 실제 청탁여부와는 무관하게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지만 김 부이사장측은 “대가성 돈은 단 1원도 받은 일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김 부이사장의 변호인인 유제인(柳濟仁) 변호사는 17일 “청탁명목은 물론 김씨 등 3명의 친구들로부터 아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사법처리를 위해선 김 부이사장이 청탁사실을 알고도 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성원건설 전모 회장이 유진걸씨에게 건넨 10억원 중 3억원이 김 부이사장에게 건네진 사실, 또 청탁을 부탁한 그룹 오너들과 김 부이사장이 술자리 등을 통해 어울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개입 사실 입증을 통한 알선수재 혐의 포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세포탈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김 부이사장은 김병호(金秉浩) 전 실장 등 아태재단 관계자를 통해 16억원, 김성환씨를 통해 12억원 등 정치인 등에게서 받은 28억원의 자금을 세탁해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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