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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악마' 상표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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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악마' 상표권 불허

입력
200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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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과 관련 ‘붉은 악마’의 상표권 출원이 급증했으나 공공성 때문에 상표권 등록을 불허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특허청 산하기관인 발명진흥회에 따르면 제과류, 문구류, 식품류 등의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1997년부터 지금까지 붉은 악마에 대해 123건의 상표권 출원이 있었다.

대표적인 상표권 출원은 ‘붉은 악마 소주’, ‘붉은 악마 아이스크림’, ‘붉은 악마 팬티’, ‘붉은 악마 학생복’ 등으로 국내 유수 기업들이 상표권 등록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허청은 “붉은 악마는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조직돼 국민으로부터 공공성을 획득한 명칭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23건의 상표권 출원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붉은 악마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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