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신남규ㆍ辛南奎 부장검사)는 17일 수천억원대 저축성 보험을 유치하기 위해 총 기업 임·직원 등에게 15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회사돈을 횡령한 한일생명 전 대표 황모(55)씨와 감사 김모씨 등 H생명 임직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저축관련 부당행위 및 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들로부터 보험가입 대가 등으로 각각 1억7,000만원과 5,000만원씩을 받아 챙긴 M기계 전 자금부 차장 이모(42)씨 등 7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D중공업, S정밀화학 등의 임ㆍ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6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1997년 9월~2000년 11월 총 19개 업체로부터 2,568억원의 보험을 유치하면서 사업비 명목으로 24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회사채 고가매입과 유상증자 참여, 확정금리 보전 등 방법으로 157억여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15억9,700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조사결과 D중공업은 보험가입 대가로 회사채를 H생명에 시중가보다 고가에 매각, 35억여원을 챙겼고 S정밀화학은 확정금리 보전 명목으로 21억원, H캐피탈은 기업어음 매입대가로 68억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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