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경품제공을 일체 금지했던 규정을 수정해 연회비(통상 1만원)의 10% 이하 경품은 허용키로 했다.재정경제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규개위는 2004년1월부터 신용카드사의 자금융통업무(현금서비스 등)를 전체 업무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가두ㆍ방문모집 제한에 대해서도 사전동의가 있는 방문과 사업장 방문을 예외로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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