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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시장 수산물 리콜제 '재래시장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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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시장 수산물 리콜제 '재래시장 첫 도입'

입력
200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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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은 재래시장 최초로 내달 1일부터 소비자들이 구입한 수산물에 불만이 있을 경우 물건을 교환해주는 소비자 리콜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리콜대상은 중량 미달, 원산지 허위표시, 신선도 불량 등에 해당하는 수산물이며 시장에 입주한 894개 소매상에서 구입한 경우에 리콜이 가능하다. 시장측은 리콜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시장로고 등이 찍힌 비닐봉투를 일괄공급하는 한편 리콜 안내판을 시장 곳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시장 관계자는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리콜제를 도입했다”며 “원인제공 소매상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영업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리콜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량진수산시장의 경영권이 수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동안 수협 직영 할인매장인 바다마트에서만 유통되던 수협상품권을 다음달 1일부터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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