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8%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대한상의는 이날 ‘중소기업ㆍ근로자복지 지원을 위한 세제보완 과제’ 건의서에서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를 재정경제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조세감면 전 과세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로 납부토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12%, 대기업은 15%를 적용받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방중소 제조업체 A사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따른 세금감면으로 법인세가 450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최저한세율 규정 탓에 실제로는 1,200만원을 납부하는 등 감면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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