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ㆍ金鍾彬 검사장)는 12일 김홍업(金弘業) 아태재단 부이사장의 대학동기인 유진걸(柳進杰ㆍ구속)씨에게 로비자금조로 10억원을 제공한 S건설이 실제 화의 결정을 받는 과정에 고위층의 외압이 작용한 정황을 확보, 홍업씨의 관련 여부를 조사중이다.검찰에 따르면 S건설은 1999년 8월 유씨와 김성환(金盛煥ㆍ구속)씨에게 주채권자인 D종금이 화의안에 신속히 동의할 수 있게 해달라며 10억원을 건넸고, 두달여 뒤인 10월 29일 채권단의 동의 아래 법원으로부터 최종 화의 인가를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종금사 구조조정으로 퇴출 직전의 상황이었던 D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 간부가 취임한 직후 S건설에 대한 화의가 이뤄진 점을 중시, 김홍업ㆍ 김성환씨와 친분이 있는 이형택(李亨澤ㆍ구속)전 예보전무가 화의안 동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당시 S건설 파산관재인이었던 예보 간부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형택씨의 지시 여부에 대해 "할 말이 없다. 나는 모른다"며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또 S건설측에게서 받은 유씨가 받은 10억 중 홍업씨에게 3억원이 전달됐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홍업씨가 S건설의 화의 인가를 위해 이씨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홍업씨의 측근인사들이 기업체들에게서 이권청탁의 대가로 받은 37억원 중 일부가 홍업씨에게 흘러 들어간 혐의를 일부 확인, 이번 주말께 홍업씨의 소환을 검토중이나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 전국이 축제 열기에 빠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환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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