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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업법 25년 만에 전면 개편 / 보험업 5대재벌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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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업법 25년 만에 전면 개편 / 보험업 5대재벌에도 허용

입력
200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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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등 5대 재벌그룹의 보험업 진입제한이 내년 3월부터 없어지고, 총자산의 40% 이내로 돼있는 보험사의 주식소유한도가 전면 폐지되는 등 보험사 설립 및 재산운용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체국 농협 등의 각종 공제ㆍ보험상품과, 택시공제 등 회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규모 공제는 앞으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아 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양호(邊陽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1977년 이후 25년만에 이루어지는 전면적인 개정”이라며 “규제완화, 계약자보호 강화, 감독체계 선진화 등을 통해 보험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게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 재산운용에 관한 규제는 법규에 열거된 방법 및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지금까지의 포지티브(positive)방식에서 꼭 필요한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를 자유화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주식소유한도와 함께 비보험계약자 대출한도도 폐지되며, 총자산의 15% 및 20%로 돼있는 보험사의 부동산 소유 및 해외투자 한도도 각각 25%와 3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처럼 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하고, 현재 총자산의 2%와 3%로 돼있는 대주주 대출 및 대주주 발행 채권ㆍ주식 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40%와 60%로 각각 축소했다.

개정안은 보험업 경쟁촉진 등을 위해 일부 보험종목에 특화하는 보험사의 경우 현행 100억원 이상인 설립 최저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통신판매전문보험사인 경우 최저자본금을 일반보험사의 50%로 정했다.

또 보험사의 대출업무 등 부수업무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수익증권판매 및 보험대리업도 가능토록 했다. 5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보험업 진입 제한도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말 폐지키로 했다.

보험가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은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등 13개 의무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대해 보험사 파산시 손해보험협회가 5,000만원이 넘는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지급보장토록 했다.

지역별 보험료 차별 등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보험료 부당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료 책정의 기본 원칙을 법에 규정해 충분한 통계에 기초하지 않은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정부는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시장이 커지는 데 맞춰 유사보험 중 일반인을 가입시키는 농협공제 등과, 택시공제 등 회원 1,500명 이상 또는 연간수입공제료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제를 개정 보험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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