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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보안총괄임원) 도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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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보안총괄임원) 도입 확산

입력
200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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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속속 CSO제도를 도입하고 있다.CSO(chief security officer)란 보안총괄 임원을 뜻하는 말로 기업체에서 컴퓨터 및 각종 기업정보의 디지털 보안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직책이다.

지난해 미국의 9ㆍ11 테러 이후 보안의 중요성을 절감한 미국 기업들이 올해 초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마이크로소프트(MS), 제네널일렉트릭(GE), AOL타임워너, HP, 오라클 등이 CSO를 두고 있다.

국내에선 LG그룹이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최근 류명환 상무를 CSO에 임명한 LG CNS를 비롯해 LG전자, LG텔레콤, LG상사, LG유통, LG카드, LG홈쇼핑 등 40여개 계열사가 1월부터 최근까지 CSO 직책을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계열사 CSO들로 구성된 IT정보보안협의회까지 두고 그룹내 정보보안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12일 처음 열린 협의회에서는 그룹내 정보보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보안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삼성SDS와 현대정보기술도 올초부터 전산총괄임원인 CIO(chief information officer)가 CSO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 업체들의 CIO겸 CSO는 그룹의 전산센터나 마찬가지인 기업의 성격상 그룹내 전산보안까지 총괄한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들도 CSO를 서둘러 도입하고 있다. 안철수연구소는 올해초 김철수 전 한국브로드비전 지사장을 부사장으로 영입해 보안대응센터(ASEC)를 책임지는 CSO의 역할을 겸하도록 했다. 한국정보공학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침해사고 대응전문가로 활동한 박정현씨를 CSO로 영입했으며 코리아e플랫폼(KEP)과 파라테크놀로지도 최근 CSO제도를 도입했다.

LG CNS의 오해진 사장은 “요즘은 컴퓨터바이러스나 해킹 등을 통한 정보유출이 기업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보안업무를 조정, 승인, 감독, 통제하는 CSO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라고 말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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