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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론 문서파기는 사법방해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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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론 문서파기는 사법방해죄" 평결

입력
200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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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휴스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15일 에너지 기업인 엔론의 부도사태에 연루된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에 대해 사법방해죄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아서 앤더슨은 최고 50만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회계법인 면허 취소 등으로 회사 존립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으며 검찰의 엔론 스캔들 진상 규명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열흘간의 심리 끝에 내린 평결에서 아서 앤더슨은 일상적인 사무가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엔론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파일들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배심원은 특히 법을 위반한 사람은 엔론사의 회계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던컨이 아니라 앤더슨 변호사인 낸시 템플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템플 변호사가 던컨에게 그가 작성한 메모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을 근거로 삼았다.맬린더 하먼 휴스턴 연방 지법판사는 10월 11일을 선고일로 정했다.

엔론사 특별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레슬리 캘드웰 법무부 샌프란시스코 지부 형사국장은 평결에 언급,"이제 엔론사 도산 사건의 핵심을 파고 들어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는 단계에 접어들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앤더슨측 변호인인 러스티 하딘은 앤더슨에 대한 형사 기소는 앞으로 기업들이 정부와 협조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더슨은 엔론 스캔들에 휘말린 이후 2,300여 고객사 중 785개사가 이탈하고 해외 영업망도 와해되는 등 이미 돌이킬 수 업슨 타격을 받았고 앞으로 추가 기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창사 89년사에 종말을 고할 전망이다.

휴스턴 외신=종합

■아서 앤더슨은

아더 앤더슨은 89년의 역사를 지닌 미 회계법인 업계 ‘빅 5’의 하나. 올해 초 엔론사 회계 스캔들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회계법인 경영의 전형적인 모범으로 통했다.

그러나 수천 톤의 엔론사 회계 문서파기를 시인한 이후 수많은 고객과 파트너, 해외부문 자회사들이 등을 돌려 현재 고사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다. 운송업체 페덱스, 델타항공, 제약회사인 머크&코, 나이티드 헬스클럽 등이 최근 앤더슨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1913년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회계학을 강의하던 28세의 아서 앤더슨은 동료 회계사 클러런스 델라니와 함께 앤더슨-델라니사를 창립했다.그는 5년 뒤 델라니와 결별, 회사 명칭을 아서 앤더슨으로 바꾸고 1947년 사망할 때까지 경영을 맡았다.

창사 초기 ITT, 콜게이트, 파커 펜 등을 고객사로 두었던 이 회계법인은 경영 자문의 급속한 팽창 덕분에 1979년 세계 최대의 전문 경영 컨설팅 회사로 발돋움했으나 올초 고객사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스캔들에 휘말리기 시작하면서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김승일기자

ks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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