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신앙촌’ 재개발 사업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ㆍ徐宇正 부장검사)는 15일 사업 시행업체인 기양건설산업 회장 김병량(金炳良ㆍ47)씨가 2000년 초 여권과 친분이 넓은 연 훈(延 勳ㆍ50)씨를 부회장으로 영입, 부도어음 저가매입 청탁 대가로 기양건설산업 주식 30%와 사업 이익금을 제공키로 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 정ㆍ관계 고위층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했는지 집중 조사중이다.검찰은 기양이 2000년 5월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도채권 회수명목으로 현대건설로부터 약속어음 34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아 이중 150억원만 채권회수에 사용하고 나머지 190억원은 김 회장이 가로챘다는 조합원들의 진정에 따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를 파악중이다.
검찰은 또 기양측이 원혜영(元惠榮) 부천시장의 부친 명의의 그린벨트 토지 1,500만원을 8억원에 매입한 것이 재개발 사업 인ㆍ허가 청탁 등과 관련이 있는지 토지매매 경위와 적정가격 등을 정밀 조사중이다. 검찰은 내주 초 재개발 조합장 정모씨와 김 회장 등을 소환,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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