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이 채권거래업무 부당위탁행위를 한 것을 적발,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금감위는 이날 3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와 함께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임직원 5명 문책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위탁이 금지된 채권거래업무를 홍콩지점에 부당하게 맡겨 손실을 입었으며, 일부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홍콩지점에 제공해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
금감위는 또 내쇼날호주은행 서울지점의 불합리한 여신거래 관련 약관운용 등을 적발, 업무개선 조치를 취했다. 캘리포니아유니온은행 서울지점은 지적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소액공모 공시 서류를 내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 유아이디(대표 박종수) 동제련업체인 다산(대표 윤영상)과 여론조사업체인 피앤피리서치(대표 이은우씨)등 3곳에 대해 모두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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