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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증시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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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증시 조작 의혹

입력
200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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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 당국이 올해 초 무성했던 ‘3월 위기설’ 을 모면하기 위해 외국계 투자은행의 주식거래 관행에 깊숙이 관여, 도쿄 증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파이낸셜 타임스는 13일 엄정한 독립성을 보장받는 일본 금융청(FSA)이 “증시를 띄우라” 는 정부의 압력을 받고 투자은행들의 단기매매 관행을 강력히 규제, 3월 증시 호황을 인위적으로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기업 결산회계 기한인 3월 말까지 도쿄 증시가 최소 1만 1,000선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의 부도 사태가 속출할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 라는 공권력을 동원해 투자은행들의 자유로운 주식매매를 저지했다.

일본은 시가회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 하락할 경우 기업들의 엄청난 평가손실은 물론, 대규모 부도 사태가 예고돼 왔다.

이 때문에 결산 6주 전만 해도 9,500선을 맴돌던 도쿄 증시는 3월 믿기지 않는 랠리를 거듭한 끝에 결산 마지막 날 거래를 1만 1,004로 마감했고,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등 유수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단기매매를 강력히 통제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벌금 등 가혹한 처분을 받았다.

골드만 삭스는 2,368건의 불법 단기매매 거래가 적발돼 지난해 12월 21일 10일 간 영업정지와 올해 1월 18일 24만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모건 스탠리는 한 기업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월 1일 5주간 일부 업무에 대해 정지처분을 받았다. 단기매매에 대한 규정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의 크고 작은 제재를 받지 않은 외국계 투자은행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 삭스나 모건 스탠리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내세운 위반 사례는 고의적 의도가 아닌 기술적 상황에 의한 불가피한 것” 이었다며 “단기매매를 엄격히 규정한다기보다 이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무리한 법 적용” 이라고 항변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시장개입에는 외국 투기성 자본에 의한 단기매매가 일본 증시의 안정을 해치고 증시 폭락을 불러왔다는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무성을 비롯해 금융청 등 금융당국은 올초 “일본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도박판이 되고 있다” 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으며 여기에는 투기성 자본의 농간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청이 2월 8일 하락시장에서 단기매매를 불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일본 당국의 조치를 ‘그림자 조작(shadow manipulation)’ 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당시 증시 호황은 일본 경제의 체질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증시를 떠받치기 위한 인위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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