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대도시 임대아파트 관리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 조사에 나선다. 또 일반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내역도 함께 조사해 비교ㆍ공개된다.공정위는 13일 임대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고 과다한 관리비 부담 등 입주자의 불편과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14일부터 이 달 말까지 임대아파트 관리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대 도시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 주요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이며, 조사내용은 ▦아파트 단지별 관리비 부과내역 ▦임차인(입주자)와 체결한 약관의 부당성 여부 ▦사업자 부담 비용을 임차인에 전가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과다한 관리비 부과와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임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의 400여 대규모 일반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관리비 부과내역을 조사해 조건이 비슷한 아파트끼리 비교, 공개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