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야구동호회를 만들어 서울 미아동의 S초등학교에서 경기를 해왔다.경기 후 뒷처리도 깔끔하게 해 수위 아저씨도 만족해 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교육법이 바뀌어 학교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길래 교감선생님을 찾아가 구두로 승락을 받은 뒤 행정절차상 필요한 신청서를 서무과에 냈다.
그때 담당자가 화를 내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했다. 조기 축구부는 일단 200만원을 내고 사용하고 있으니 똑같이 200만원을 내라는 것이다.
교육청 민원실에 문의했더니 사용료는 학교측에 일임했다고 했다. 정부지원을 받는 공립학교가 이웃사람들이 운동장 사용에 200만원을 받는다면 너무 하지 않는가?
주변의 한 학교는 한번 사용에 20만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주변에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없는 우리의 현실상 학교는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그동안 학교 운동장 개방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돈이 없으면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마저 할 수 없다니, 너무 삭막하다.
/김윤환ㆍ서울 도봉구 방학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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