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합산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할부금융이나 휴대폰을 통한 대체 결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대상과 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지난해 종합소득세가 1조원 이상 추가 징수되는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과표 양성화 효과가 입증됐다”며 “정부는 이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대상과 공제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가 검토 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방안에는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 받도록 하는 것과 직불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비율을 30%로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이 10%에서 20%로 확대됐는데도 불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합산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서민층 지원과 신용카드 사용 장려를 위해 맞벌이 부부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 한 쪽 배우자의 소득에서 공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할부금융 등을 통해 자동차 등 물품을 산 경우와 7월부터 시작되는 휴대폰을 이용한 이동통신 회사의 대체결제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과표 양성화 효과가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밖에도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의 20%(500만원 한도)를 연말 정산때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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