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및 보안 요원들의 한국 외교관 폭행 및 주중 대사관 영사부 내 탈북자 강제연행 사건은 외교특권 및 면제사항을 규정한 1961년 ‘빈 외교관계 협약’과 63년 ‘빈 영사관계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우선 중국 보안요원의 영사부 진입은 외교특권 중 절대적인 권리로 통하는 ‘공관지역 불가침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국제법은 해당 외교공관의 공관장 동의가 없이는 외교공관은 물론이고 공관이 보유한 차량까지도 주재국 경찰 등 공권력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중국 공안들이 우리 외교관들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폭행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외교관 신체 불가침권’ 위반이다. 전쟁 중에도 주재국 외교관의 신체 자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국제 관례이다.
더욱이 중국 공안 등이 취재 중이던 한국 언론인을 폭행하고 공관 진입에 성공한 탈북자를 무력으로 끌어낸 것은 일반적 형법 위반은 물론이고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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